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이 2028년 하반기로 2년 더 늦춰진다. 또 택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가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고정 월급을 보장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돼 서울에서는 2021년 시행됐으나 택시회사 경영과 운전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로 한 차례 유예됐다.
이후 오는 8월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2028년 8월 20일까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볼 때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와 주 40시간 근무가 무리라고 판단했다.
파트타임이나 격일·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워 택시기사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성과자의 소득을 고성과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곧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