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에 부친 정관 개정안과 복지회 정상화 방안이 통과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개정안과 복지회 정상화 방안을 상정한 결과. 두 안건 모두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정관 개정안은 총 투표인 수 4만7930명 중 57.2%에 달하는 2만7433명이 투표해 찬성 2만6383명, 찬성률 96.2%로 가결됐다. 반대 971표(3.5%), 무효 79표가 나왔다.
또 복지회 정상화 방안은 2만5860명이 찬성해 찬성률 94.3%로 통과됐다. 반대 1487표(5.4%), 무효 86표가 나왔다.
조합원 총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투표로 성원되며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 기구 축소 및 보완, 임원 선거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8개 지부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부지부장 직책을 신설했다. 현재 70명의 대의원 수를 50명 이내로 줄이고, 이사 정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감축하고 부이사장 직책을 폐지했다.
또 이사장 연임 제한과 출마 제한 규정을 강화해 보궐선거를 포함해 두 차례 당선된 경우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부장과 조합 감사의 임기도 한 차례 연임만 허용했다.
직책 보유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에 배임증재죄를 추가하고 조합 등에 직계존비속 등이 근무 중인 자는 직책보유를 금지토록 했다.
정관 개정안은 서울시 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회 정상화 방안은 장기 가점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장기 가점제도(10년 이상 10점, 10년 초과후 매년 경과시마다 2점 추가)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한 납부할당금의 1.5배 초과 지급을 제한했다.
또 이직 위로금 미수령자 중 납부할당금(원금)만 수령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우선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