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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신고대상에 자동차보험 추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3-24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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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신고·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정비·렌터카업체도 신고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 (CG)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7개월 연장하고, 신고대상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기간 연장은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맞춘 것이다.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 자동차 보험사기도 포함돼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자동차 외형 복원(덴트) 업체 등이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가령 한방병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 입원시키거나, 일반실 환자를 1인실 환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편취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하거나 공모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도 신고대상이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나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이다.

 

특별포상금에 더해 적발 금액에 따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된다.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가 입증 가능한 물증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심사하되 사전 공모 등 부당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의뢰·수사 진행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도하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생·손보협회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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