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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제 도입될까…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3-22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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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급 중대한 차질' 발생하면 '차량 등 사용 제한 명령' 가능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를 보면 우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사실상 유일하다. 

 

1991년 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억제 조처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다.

 

에너지 소비 억제와 별개로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2000년 아셈 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국지적으로 부제가 시행된 바 있다.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로서도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

 

차량 부제 도입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부제 실시 대상의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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