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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내압 용기 충전율 80→85% 상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3-11 1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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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내압 용기 적용 범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포함
  • 국토부,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LPG 차량 내압 용기


LPG 차량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또 수소차 내압 용기 적용 범위가 수소전기차에서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LPG 차량 내압용기의 최대 충천율은 지금은 용기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원통형 용기는 용적의 85%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 환형 용기는 80%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LPG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그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높여 달라는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 시험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자동차 관련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은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출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도 넓힌다. 현재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하는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내연기관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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