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FPI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업계의 민원 사항을 반영해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FPI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의 핵심은 운수사업자들이 통계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을 9월에서 5월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은 최종실적 마감 시한인 6월 이전에 기록을 미리 점검하고 수정·정정할 수 있게 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모든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 년간 실적을 다음 해 3월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지난해 실적은 오는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세부적인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은 홈페이지(www.fp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화물운송실적 신고를 오는 3월 말까지 꼭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