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의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늘어났다. 또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연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 연임만 가능하게 됐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회장 임기(4년)는 다음달 1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6대 회장부터 적용한다. 현 최광식 회장(25대)은 지난달 열린 26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됐다.
정관 개정에 따라 최 회장의 26대 회장 임기는 당초 2029년 3월11일까지 3년 임기였으나 2030년 3월11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났다.
이번 정관 개정은 짧은 회장 임기에 따른 잦은 회장 선거 및 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운수 관련 단체 중 최근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이 회장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연합회 산하의 시·도 조합·협회도 대부분 3년인 이사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추세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