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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운전 시 주의 필요한 386개 약 성분 안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2-05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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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로 분류…인슐린·졸피뎀·모르핀 등 운전금지 성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386개 약 성분을 자체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복용 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운전금지 성분에는 졸피뎀·미다졸람·프로포폴(최면진정제)과 인슐린(당뇨 치료제), 모르핀·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염산염(기침·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할 땐 약사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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