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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연합회…언제까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1-19 0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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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정비조합, 한국연합회 설립 취소 국토부에 건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IMA)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RIF)

전국과 한국, 두 개의 연합회 단체로 쪼개진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서 업권 이익과 발전을 위해 서둘러 두 연합회가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 간 갈등과 주도권 다툼에 업권만 망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연합회는 현안 문제해결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업계 수익과 직결되는 정비요금 협상 등에서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나 협상 대상자인 보험업계를 당혹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현재는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정비업체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업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 연합회'로의 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연합회의 기득권 포기 문제와 각 지역 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국연합회는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7개 조합 중 서울·대구·전남조합이 다시 전국연합회로 복귀해 현재 경기·광주·전북·울산1조합 등 4개 조합만 남아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조합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서울·대구·전남조합의 탈퇴로 업계의 대표성에 큰 상처를 입은 데다 앞으로 남은 조합만으로 연합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두 연합회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업권 발전을 위해 물리적으로도 두 연합회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최근 한국연합회 설립 취소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연합회) 등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 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조합은 한국연합회 구성원이 전국 18개 조합 중 4개 조합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연합회 설립요건에 미달돼 즉시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조합은 국토부가 2019년 11월5일 한국연합회를 민법에 따라 허가해주고는 나중에 직권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설립이라며 설립 근거법령을 변경해 한국연합회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조합은 한국연합회의 법정 설립요건 미달을 국토부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의 회신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자동차정비업계의 한 원로는 “어떻게 됐든 업계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전국연합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한국연합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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