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경기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해 각 시·군이 활용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불법 밤샘주차'는 새벽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된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 및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즉시 처분한다. 다만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하도록 했다.
‘과적,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안내해 개선을 유도토록 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은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