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29 05:03:06

기사수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약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한다. 매 연말마다 만료를 앞두고 시험장이 시민들로 가득차는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지·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강사·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교육생이 부담할 수강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