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금액을 넘겨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는 9만원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미리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대광위는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일반(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