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업중지권 보장 등 대리기사 보호 제도 마련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05 11:33:46

기사수정
  • 대리운전노조, '대전 대리기사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 개최

요구 서한 전달하는 대리운전노조 (사진 연합뉴스)


최근 대전에서 60대 대리기사가 30대 만취 승객 A씨에게 폭행당하고 밀쳐져 차에 매달린 채 1.5㎞ 끌려가다 숨진 가운데 전국대리기사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 "지난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사건 이후 많은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했다"며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으나 플랫폼 기업은 어뷰징 우려 등으로 거부하고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 제한의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며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대리기사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60대 대리기사가 30대 만취 승객 A씨에게 폭행당하고 밀쳐져 차에 매달린 채 1.5㎞ 끌려가다 숨졌다.

 

당시 대리기사는 안전밸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