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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19개 버스사 대표 임금체불 고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03 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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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근로감독 청원도…나머지 회사도 추가고발 예정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단체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19개 버스회사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반복된 노동부의 시정지시, 서울시 버스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은 분명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체불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 65개사 중 나머지 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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