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대형 승합택시 '벤티'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고급택시(벤티·블랙)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광역권 통합 운영’에 대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T의 대형 승합택시와 고급택시의 사업구역은 기존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돼 어디서든 배차·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택시사업구역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업구역 경계를 넘은 택시는 다시 원래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와야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 수원으로 이동한 차량은 서울행 호출은 받을 수 있어도 다른 곳 호출은 받지 못해 빈 차로 복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차율 상승과 배차 실패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특례는 지난 7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고급택시에 이어 두 번째다. 타다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참여한 이번 실증에서 배차·공차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일반택시 규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외에도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대한항공 컨소시엄의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의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현대차의 '인공지능(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