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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차 정기점검제도 부활…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 제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17 0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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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2월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전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3명이 사망했다.


대형자동차의 바퀴이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부활됐다. 또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화물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지만,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 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해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들은 전기차 등을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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