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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업계 상생협약식…車수리비 분쟁 사라질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08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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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견적서 제출→24시간내 회신→7일내 수리비 지급…"공정거래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보험 및 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질적인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수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고차량 입고 즉시 수리비 견적서 제출 ▲24시간 이내 견적서 검토 회신 ▲수리비 금액 확정 후 7일 이내 수리비 지급 등이다.

 

더불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와 수리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의 과다수리, 수리비 과다청구, 현장출동기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보험업계에서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참석했다. 또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의원 등이 책임 의원으로 참석했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가 수리한 뒤에야 보험사가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수리비 분쟁이 잦았다. 운전자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리에 들어가면서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일부를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와 국토부, 금융감독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해 혼선을 막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도 "이번 협약식은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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