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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차 LDWS 의무화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05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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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에도 장착
  •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사진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LDWS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길이 9이상 버스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차량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차, 특수작업형 특수차다. 피견인 자동차와 덤프형 화물차 및 입석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16만대가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 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난해 7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에만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으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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