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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새 차 고사…달리는 택시에 북어 '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0-27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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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새 차 고사를 지내는 모습. (보배드림 캡처)


한 여성이 사거리 도로에 차를 세우고 새 차 고사를 지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오가는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넘나들며 술을 뿌리거나 도로 한복판으로 북어를 던진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 차 뽑고 고사 지낼 때 저따위로 하는 사람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사를 지낼 거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하면 될 걸, 굳이 차가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해야 하냐"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노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은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차 주변을 돌면서 바퀴에 술을 뿌린다. 도로가 좁아 차를 세워둔 것 자체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 게다가 택시가 자기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도로 쪽으로 북어를 집어 던지기까지 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라", "고사 지내다가 사고 날 것 같다",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가 없다", "길에서 할 순 있지만 다른 차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성의 행동을 두고 도로교통법 68조에 규정된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행 방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또 도로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46조)으로 간주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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