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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 전 개인기록 삭제하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0-20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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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에 애정행각 다 찍혔다”…돈 뜯어낸 렌터카 사장

차량 블랙박스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 B씨(25세)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뒷좌석에서 애정행각을 한 모습을 발견 했다.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다. 일단 절반을 달라”고 협박했다.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넸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임차 기간 동안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의 기록은 이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삭제해도 된다”며 “반납 전 개인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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