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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벌점 등 검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0-14 0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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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 권고

소방차 출동 모습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벌점 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다른 운전자는 이들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권익위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436건(42.5%)이 출동 중, 286건(27.9%)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소방차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도 부과할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 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며, 각 지자체 등이 관련 대국민 홍보 협력을 위한 근거를 조례나 연간계획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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