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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연합뉴스
  • 등록 2025-09-19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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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 금품 등 신고 시 최대 20만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는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online/hotline/breach/guide.htm)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행위 15만원 등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최대 20만원, 화물운송 관련 부정 금품수수 행위 2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 2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 덮개 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10만원 등이다.

 

전용 신고센터와 함께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원시스템,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7∼28일 합동단속을 실시해 허가 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 자격 미보유자 운행 등 총 280여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무허가 화물운수업은 도내 화물운송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화물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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