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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제정 추진…택시 준대중교통 지정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11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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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택시업계, 목소리 높여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국회와 정부가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작업에 들어가면서 택시가 준대중교통으로 지정될지 관심을 끈다. 교통기본법 제정과 택시 준대중교통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복잡 다원화된 교통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해 국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오면서 여야에서 여러 차례 발의안이 나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불발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제정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엄태영 의원이 교통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다.

 

교통기본법 제정과 관련,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업계는 택시 준대중교통이 택시 지원 발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인 만큼 교통기본법 제정 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버스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며 “준대중교통이라도 좋으니 이를 명문화해 버스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 대수는 올 7월말 현재 24만6838대다. 법인택시 1630개사 8만2246대, 개인택시 16만4592대가 있다. 택시의 공로수송 분담률은 약 35%(2022년 국토교통통계연보)이다. 

 

택시업계는 택시가 버스·지하철과 같이 국민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요금 규제 등 자율운영도 보장받지 못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며 최근 10년간 전국 89개 택시업체가 폐업하고 면허대수 9100여대가 줄어들었다. 

 

서울 252개 택시업체(면허대수 2만2600대)를 회원으로 둔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운수종사자 1만 명이 이탈하고 가동률도 15% 떨어졌으며 운송수입도 연간 1800억 원 감소했다. 조합은 현재 일부 업체가 파산하고 휴업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이다. 법이 마련되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집단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도 세수결손으로 예산이 부족한 터라 새로 예산을 만들어 교통복지를 챙기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관계자 조율도 난관이다. 택시는 현행 법령상 대중교통이 아닌데 이를 바꾼다면 지하철·버스처럼 일정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버스업계는 택시까지 지원범위를 넓힐 경우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단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택시를 대중교통 아닌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택시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의 발"이라며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국회와 협의해가면서 최종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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