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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수도권 아파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9-02 2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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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시 발령…서울 혼잡구간 8곳 진입 제한

전세버스 차량들


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운행요건을 고시에 위임했는데, 관련 업계·서울시 등과 논의가 길어지며 8개월이 지나서야 이번에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는 발령과 함께 시행된다.

 

고시는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의 세부 운행요건을 정했다.

 

전세버스 운행은 시내·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버스정류장까지 400m, 철도역까지 800m 초과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 초과 ▲대중교통 환승횟수 2회 이상 ▲전세버스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 대비 2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또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통근시간대 상습 정체구간 8곳에 진입하거나 정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한 구간은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 ▲삼일대로(한남초~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거리, 2.1㎞)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 ▲양화·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 등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서 통근버스 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아파트 단지는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운행 요건과 차량 진입 제한 구간 등에 대해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사업자 등은 전세버스 사업자와 입주민 통근 목적으로 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6~8시, 오후 6~8시로 명시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다. 

 

운행 지역은 둘 이상 시·도 간 운행인 경우가 해당된다. 중간정차는 기점·종점으로부터 3km 이내에 최대 2개 이하이고, 운송계약 체결 전에는 관할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전세버스 운행을 세부적으로 정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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