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앞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민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규정돼 있지만 이동권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독일·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권이 헌법에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복지를 보다 폭넓게 챙겨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줄곧 제기돼 왔다.
이동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진다면 공적 차원에서 교통 서비스를 확충할 근거가 명확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권 강화 개헌안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권 하나를 강화하면 국민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를 치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통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교통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기본법은 교통정책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