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가득 찬 제주 성산항 주차장
제주도내 렌터카 요금 신고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요금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비수기 과도한 할인(최대 80~90%)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 대여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타 시도 등록 차량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도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렌터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고 통신판매업체 등 플랫폼을 통한 부당행위 예방에 나선다.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여약관 이행 및 차량 점검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 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