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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 제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1-05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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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차 공급 충분하지 않은 현실여건 고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모습.

정부가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통학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새 학기를 앞두고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대형 통학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됐지만, 정국 혼란으로 새 학기 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여 적극 행정 차원에서 미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15개 시도 77개 시군이다.

 

다만 경유차를 전기차나 액화천연가스(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에 신청하면 작년 12월31일까지 경유 통학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임시 허용 조처가 끝나면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간 전기버스 신규등록 대수가 3000대에 못 미칠 정도(2023년 2815대)로 공급량이 많지 않고 가격도 낮지 않아 전기버스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

 

유치원이나 학원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충전난'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6416대 중 76%인 6만5908대가 경유차다. LPG차는 1만9960대이고 전기·수소차는 495대에 그쳤다. 


경유 통학 차량 중 이번에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진 중대형 차는 2만 7000여대로 전체 경유차의 40%를 차지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를 통학 차량에서 퇴출하려는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은 경유 통학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전환이 쉬워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버스 전환을 촉진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올해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하는 대형버스에 최대 1억1500만원, 중형버스에 최대 1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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