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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값 담합 손배訴 내년이면 15년째…국내 최장기 미제 소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16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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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감정·보충감정 등 손해배상액 산출 놓고 장기간 소요

참여연대의 LPG 가격담합 손배소 원고인 모집공고.

택시업계 등이 LPG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년이면 15년째다. 이 재판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16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전국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 1380명은 SK에너지(주), SK가스(주), E1(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6개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을 비롯해 LPG 주소비자인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택시노조, 장애인단체 등이 각각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0건 이상 계류돼 있다. 첫 번째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 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689억원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이중 담합사실을 1·2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과징금을 100% 면제, 50% 감경받았고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대오일뱅크만 가격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E1, GS칼텍스, S-Oil, SK가스 등 4개사는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등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승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택시업계의 소송을 담당한 한 법무법인은 “SK에너지는 가격담합을 사실상 인정했고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행정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말했다.

 

재판은 그동안 손해배상액 산출을 놓고 원고와 피고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루어졌다.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전문가 감정 용역 발주 및 감정평가가 장기간 진행되고, 관련 자료 제출에도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다. 

 

최장기간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는 '손해액 산정' 때문이다. 감정인 지정에도 시일이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감정인에 따라 손해액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재감정에 보충감정을 요청하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원·피고 측에게 감정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문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개적이라도 양측은 모두 감정인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문의는 양측이 서로 합의 하에 법원을 통해서만 감정인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택시업계 등 원고 측은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핵심인 손해액 산정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 또다시 변론기일이 잡혀 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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