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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소송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06 1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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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출·퇴근시간대 환승손실금 미지급…서울시 “전액 지급하라” 소…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소송전을 빚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출·퇴근시간대 대중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5671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15, 17, 18일 세 차례 오전 69,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자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환승손실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며 지급 거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 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발표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쓴 뒤 한 달 만인 227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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