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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권 보장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0-14 2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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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현대차 업무협약 체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에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수요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현대자동차와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등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현대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콜택시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호출 버스를 말한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근처 정류장에 있는 버스가 태우러 오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도입했다.

 

세 기관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이동권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이동권이 제한돼 운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규제 중심이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미래 이동 수단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약자와 불편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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