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범한 22대 국회에 제출된 ‘1호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호 법안’ 발의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펼쳐졌다. 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1번'으로 내려고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밤샘 대기했다.
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거대한 불평등 지표”라며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평등 지표를 새롭게 쓰고자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