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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재도입되나…법인·개인택시 간 갈등 고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29 0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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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구·대전·청주·창원 부제 재도입 여부 심의…개인택시 반대
  • 서울·부산·광주 등도 재도입 요구

서울역 앞 택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해 보류 결정을 내린 4개 지자체의 부제 재도입 여부를 심의 중인 가운데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구·대전·충북 청주·경남 창원 등 4개 지자체가 제출한 택시 부제 재도입 신청서를 토대로 부제 재도입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때 이들 4개 지자체 택시도 부제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9일 택시정책심의위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해 15곳은 가결, 4곳은 보류(1년 잠정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때 보류 판단을 받은 지자체가 대구·대전·충북 청주·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 택시 부제가 해제 상태다.

 

당시 국토부는 대구 등 4곳에 대해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했는데 1년이 되자 부제 재도입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부가 4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 지역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 공급 과다로 운송수입금이 떨어져 법인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부제를 다시 부활시켜 택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택시업계는 승차난 해소와 자율영업 보장 등을 들어 부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자체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택시 부제 재도입을 신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법인·개인택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감하다“며 ”국토부에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 부산, 광주 등 현재 택시 부제가 해제된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들도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법인택시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택시부제는 1973년 정부가 석유 파동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도입한 후 운전자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0년 동안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다. 

 

최근에는 넘쳐나는 택시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이 더 커졌는데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국토부는 2022년 11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개정,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으로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이상 감소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등 3가지 요건을 마련했다.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 등은 최근 택시 상황이 승차난 발생지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법인·개인택시업계 간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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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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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4-06-04 08:57:08

    시대에 맞지 않는 택시부제는 해제가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지구에서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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