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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 6억7천만원 횡령 혐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24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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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장부·거래내역서 등 조작…청주시지부도 2억4천만원 횡령 적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직원들의 억대 횡령이 잇따라 적발됐다. 

 

24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직원 A(40대)씨가 조합자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조합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6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다.

 

A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내역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최근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충북개인택시조합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청주시 지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경리 직원이 회계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여 년간 2억 4000만 원을 빼돌렸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직원은 범행을 시인하며 돈을 반환했다. 

 

청주시지부는 직원이 횡령 금액을 변제한 만큼, 대의원회의를 열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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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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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4-06-04 09:00:31

    다른 조합은 어떻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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