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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행 중 동영상 시청하면 과태료 5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21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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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한 버스기사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택시 기사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이 제한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버스·택시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이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야각·주의력·공간판단력 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피로를 증가시키는 대열운행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재 ‘위반 횟수별 사업정지 30~90일’에서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더불어 행락철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안전장치 미장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연합회 등이 정기적(반기별)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도 안전설비‧등화장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점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일정 기간 이상의 점검기록 보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AI 영상인식 기반으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버스 500대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렌터카 비대면 대여 시 대여자의 면허증 사진과 스마트폰 촬영 사진을 대조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10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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