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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번호판 크기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21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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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배달 종사자 공제상품 출시

이륜차 후면 번호판 변경 예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륜차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이륜차(260cc 초과, 19만대)부터 우선 시행되고, 추후 중‧소형 이륜차(260cc 이하, 202만대)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안전운행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현행 210·115㎜에서 세로 길이를 늘이고 글씨체도 변경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확한 규격을 확정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까지 200여대 더 늘리고,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 개발도 착수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정지·취소 여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공제보험 상품 출시로 연간 보험료 수준이 178만원에서 124만원으로 54만원(30%) 낮아진다. 국토부는 배달업계에서 출자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지난해 5월 인가했다.

 

국토부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장치(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최대 8%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다양한 근로 형태(부업‧단기 등)를 반영해 월간제‧시간제 보험상품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제보험 상품 출시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률이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에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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