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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업계 “택시 부제 재도입하라" 목소리 높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14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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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국토부에 재도입 심의 요청…곳곳에서 원상 복귀 촉구

광주지역 택시노조 3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3부제와 법인 6부제로 운영했던 과거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법인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심의 요청서에 "부제 해제 이후 운수 종사자 이탈로 인한 구인난과 가동률의 급격한 저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811명이던 것이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5718명까지 줄었다.

 

기사 부족 현상은 택시 가동률을 떨어뜨리며 업계의 운영 적자로 이어졌다. 부제가 해제된 2022년 11월 244억 4000만 원이던 법인택시의 월간 영업 실적은 올해 4월 들어 217억 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서울시도 법인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제 해제 조건으로 정한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요건이 최근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조만간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택시(법인)조합도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대구시와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택시 법인 대표와 노조, 지역 택시기사 2000여 명이 부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서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련 광주본부, 전국택시노련 광주본부, 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조 등 광주지역 택시노조 3개 단체도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3부제와 법인 6부제로 운영했던 과거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들은 "부제 해제로 광주에 하루 2000여 대의 택시가 증차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부제 해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장시간 과로 운전 증가,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과 퇴직에 따른 인력난 및 운휴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택시 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 공급 과다로 법인택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인택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택시업계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자율영업 보장 등을 들어 부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개인택시단체의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가 부제 해제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인력난을 겪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법인택시 문제를 개인택시를 묶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정부가 석유 파동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도입한 후 운전자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0년 동안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다. 

 

최근에는 넘쳐나는 택시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이 더 커졌는데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국토부는 2022년 11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개정,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으로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이상 감소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등 3가지 요건을 마련했다.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부제를 적용해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상당수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자체가 부제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택시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부제 해제가 2년이 다 된 만큼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요청한 부제 재도입에 대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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