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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 8730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4 22:20:51
  • 수정 2018-05-24 2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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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등록車 ‘11% 수준…오늘 집중단속 실시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의 날’로 정해진 24일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단속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 전국 250만대에 달하고 체납액도 9000억원에 달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249만대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대수인 2276만대의 11% 수준이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6278억원 과태료 2452억원, 8730억원이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차량은 69만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28%이며, 체납액도 39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나 된다.

특히 고의 체납 차량의 핵심인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은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4일을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나섰다.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 대신 영치 예고를 실시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가 동원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영치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14601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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