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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영업"…우버, 호주 택시에 2400억원 배상 합의
  • 연합뉴스
  • 등록 2024-03-20 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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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5년 만에 합의…호주 집단소송 사상 5번째 큰 규모

호주 시드니의 한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호주의 택시 기사와 렌터카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약 2400억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택시·렌터카 업체와 소속 기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와 2억7180만호주달러(약 2400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집단 소송 관련 호주 역사상 다섯번째로 큰 규모다.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만 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왔다"며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싸워왔고 우버도 이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호주의 전반적인 운송 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입 기회를 만들었다"며 "우버는 2018년부터 택시 업체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문제들을 확실히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고, 주요 주(州)들은 2015년부터 우버 기사는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하지만 2019년 택시·렌터카 기사 약 8000명은 우버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면허 제도를 무시하면서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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