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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110만대…상당수 ‘대포차’ 의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26 0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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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은 미검사 차량만 66만대…과태료 부과도 실효성 없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들어 8월말 기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 중 상당수가 이른바 ‘대포차’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0만8633대에 달했다. 

 

이중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6만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로 나타났다. 또 5년 초과~10년 이내 9만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 17만2560대(15.6%), 1년 이내 17만6771대(15.9%)로 집계됐다. 

 

장기간 자동차검사를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이른바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차량 중에는 ‘불법 폐차’되거나 ‘노상이나 공터에 방치된 차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안전에 위험이 되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나,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5만118대에 7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1만2512대는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224억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들어 8월까지도 45만1721대에 6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337억원이 미납됐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하고 있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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