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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방지장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07 0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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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말 시행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면 이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2년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2년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장착 대상자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해당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는 시점은 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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