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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22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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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안 22일부터 시행…전세버스 투입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용으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꿨다.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용으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칙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5일로 단축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등 8개 기준을 제외하거나 완화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다.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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