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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20 0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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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 (사진 국토부)

추석 연휴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오는 28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진출하거나, 다음 달 1일 밤에 진입해 2일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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