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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수학여행 가능”…국토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6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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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색 도색 등 8개 기준 제외.완화…입법예고 기간도 5일로 단축

어린이 통학버스. (사진 연합뉴스)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등 8개 기준을 제외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5일로 단축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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