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도 케이블카·모노레일 편하게…이동 편의시설 추가 설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24 13:31:01

기사수정
  •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시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 '삭도'에도 점자블록과 휠체어 공간 등 이동 편의시설·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에는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휠체어가 머무를 공간(길이 1.2m, 폭 0.7m 이상)을 최소 1곳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등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정거장 등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