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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에 리스·렌터카 포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06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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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적용 대상 두고 막판 조정…소급적용 않기로 가닥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 리스·렌터카가 포함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연합뉴스)

법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며, 최종 확정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칫 법인차인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를 고려해서다.

 

당초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낸 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 자체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달 내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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