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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25 1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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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47명이 ‘전과자’…전과 67건 중 음주운전이 38건
  • 경실련, 21대 국회 283명 분석…“총선 공천배제 기준 강화해야”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47명(16.6%)에게 6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주화·노동운동까지 합치면 전과 기록이 있는 국회의원은 94명(150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의 기록을 근거로 조사했다. 전과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생범죄가 10건, 선거범죄가 9건으로 집계됐다.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도 3건이었고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도 각 2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 국민의힘 의원 19명, 무소속 의원 1명에게 전과가 있었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모두 4건의 전과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건당 평균 150만원의 벌금형을, 민생범죄에 대해선 건당 평균 54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이나 민생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공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 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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