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했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지역 간 달라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을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非)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비도시(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도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