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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사 위기 ‘버스터미널’ 규제 완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09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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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거점 시설로 활성화…연구용역 발주, 내년 초 관련 규칙 개정

지난 5월31일 문을 닫은 경기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 건물과 승차장의 모습.

경영난으로 줄폐업에 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필수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를 풀어 지역 상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미널 설립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터미널을 지역 거점 시설로 만들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터미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시설과 입점할 수 없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점 불가 업종은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창고, 물류터미널, 대형마트, 세차장, 숙박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학원, 동물병원 등이다. 입점 가능한 업종은 식당, 편의점, 커피숍, 약국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터미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터미널은 지방 인구 감소와 대체 이동수단 증가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다. 최근 경기 성남종합터미널, 경기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2018년 이후 문을 닫은 터미널은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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