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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동결…택시요금은 3월 말부터 기본요금 1천원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8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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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버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단체 움직임을 보며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경기도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의 동결 방침에 따라 경기도 버스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공산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는 이번 버스요금 동결 결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도내 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는 택시요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다. 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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