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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회사, 터미널 밖에선 승차권 직접판매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8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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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터미널에만 한정될 뿐” 판단

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버스 운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B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7년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의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 있는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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